서울과 지방 등 21개 병원과 협약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앞장’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반드시 필요…참여 중요
전국 어업인들은 수산 현장에서 각종 사고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다. 하지만 지리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다.
이처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활력을 잃어가기 마련이다. 더더욱 어업인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대부분 단순 반복된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통증에 익숙하다 보니 통증이나 신체 이상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업인들은 건강 이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협재단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수협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어업인 의료지원’을 시작했다.
‘어업인 의료지원’은 어업인들에게 더욱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지원을 요청했다.
어업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경제여건이 어렵거나 노령화, 혹은 각종 해난 사고 등으로 인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건강을 돌봄으로써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수협재단의 소명 의식도 한몫을 했다.
전국의 조합장들을 비롯 많은 어업인들이 어업인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수협재단의 ‘의료지원 사업’에 공감했다.
따라서 수협재단은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자 고민했다. 이에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를 연안 어촌이나 낙도, 벽지에 거주하는 어업인과 의료기관(단체)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여건이 어려운 어업인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재 서울과 지방 등 21개 병원과 협약을 맺었다. 전국 각 지역마다 지정병원을 선정해 일반진료를 비롯해 건강검진, 틀니·보철시술, 고관절수술 시 진료비와 수술비를 항목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의료봉사지원은 병원과 진료소, 조산소와의 계약에 의한 진료 및 치료보조, 정기건강진단 실시, 진단비용 보조나, 의사·약사·간호사·조산원의 배치 등을 통한 의료봉사(홈 닥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체당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어업인 의료지원’에 대한 어촌과 어업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여파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할 수 없었다.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의 효과도 나왔다. 2011년에는 췌장암, 위암,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4명의 어업인이 한사랑내과의원, 통영서울병원, 경주동산병원에서 총 21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술을 했다.
2012년에는 경주동산병원에서 양성 위종양으로 350만원을 2명에게 지급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3년에는 위암과 악성 종격동 종양 질환을 겪는 2명에게 총 1000만원이 비용을 지불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2014년에는 위암이 발견된 어업인 1명에게 협약병원을 통해 600만원의 비용을 즉각 지원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는 출연을 확대했다. 수협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다.
그래서 지금도 수협재단이 기부금 확대를 통해 사업재원을 마련이 필요하다. 어려운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협 임직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수협재단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어업인복지재단이다. 수협 임직원을 비롯 어업인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