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업인에게 왜 필요한가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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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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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업인에게 왜 필요한가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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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호] 2014년 12월 25일 (목) 김병곤 ikimgon@suhy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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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 교육·문화·복지·의료부문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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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땐 최소한 복지 혜택 상실로 ‘삶의 질’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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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에서 ￿ 목숨을 담보로 어로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교육·문화·복지·의료부문은 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 ￿ 2009년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어업인재단)을 설립하면서 크게 부족하지만 일부나마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증진 차원에서 2009년도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어업인재단에 지원되면서 이의 재원으로 ￿ 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수협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 다양한 ￿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지난 2009년 ￿ 8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 6억5000만원, 2011년 5억2000만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7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 ￿ 3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러한 예산으로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인 의료지원 △어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외국인선원 복지 증진 ￿ △어촌지역 도서 보급 △어촌주택 태양열 전환 사업 △흑산도 선원위령탑 복원사업 △어촌문화 복지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

특히 어업인 의료지원을 통해 암 등 중대 질병으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의료 지원은 조업 중 각종 ￿ 사고나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촌 복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다. ￿ 지리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14개 지역 병원에서 어업인 ￿ 의료지원 협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의료지원 사업은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의료지원으로 어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이미지도 높여 나가고 있다.  ￿

또한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은 이주여성의 안정적 어촌사회 정착에 기여하는 등 어업인 삶의 ￿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가족이 함께 이민여성의 나라와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상호간 이해증진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모국방문이 힘든 결혼 이민여성들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어촌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들의 모국방문을 통한 가족 간의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들에 대한 방한복 지급은 국내 연근해어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국내수산업에 대한 애착과 근로의욕을 ￿ 고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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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이 ￿ 내년부터 없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등을 위해 재정운용 체계내로 편입을 추진중이다. ￿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통해 수행했던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의료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 외국인선원 복지증진 등 복지재단의 사업추 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혜택 상실로 어업인들의 복지수준이 추락할 ￿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현재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어업인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확실하다. ￿

한국마사회법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와 동법 시행령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에 의거, 특별적립금은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 필요한 경비에 사용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만큼 어업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통한 어촌 지역사회 유지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특별적립금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종전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통한 어업인 복지증진사업 ￿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소 2013년 수준인 7억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특별적립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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