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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교육·문화·복지·의료부문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
폐지 땐 최소한 복지 혜택 상실로 ‘삶의 질’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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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에서
목숨을 담보로 어로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교육·문화·복지·의료부문은 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
2009년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어업인재단)을 설립하면서 크게 부족하지만 일부나마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증진 차원에서 2009년도부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어업인재단에 지원되면서 이의 재원으로
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수협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지난 2009년
8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 6억5000만원, 2011년 5억2000만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7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
3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러한 예산으로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인 의료지원 △어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외국인선원 복지 증진
△어촌지역 도서 보급 △어촌주택 태양열 전환 사업 △흑산도 선원위령탑 복원사업 △어촌문화 복지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어업인 의료지원을 통해 암 등 중대 질병으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의료 지원은 조업 중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촌 복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다.
지리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어려운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14개 지역 병원에서 어업인
의료지원 협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의료지원 사업은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의료지원으로 어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이미지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은 이주여성의 안정적 어촌사회 정착에 기여하는 등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가족이 함께 이민여성의 나라와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상호간 이해증진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모국방문이 힘든 결혼 이민여성들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어촌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들의 모국방문을 통한 가족 간의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들에 대한 방한복 지급은 국내 연근해어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국내수산업에 대한 애착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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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등을 위해 재정운용 체계내로 편입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통해 수행했던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의료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외국인선원 복지증진 등 복지재단의 사업추 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혜택 상실로 어업인들의 복지수준이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현재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어업인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확실하다.
한국마사회법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와 동법 시행령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에 의거, 특별적립금은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에 사용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만큼 어업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통한 어촌 지역사회 유지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특별적립금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종전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통한 어업인 복지증진사업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소 2013년 수준인 7억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특별적립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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