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복지재단 재원 확충 주력 [수산인신문]

  • 작성자 :
  • 등록일 : 2010-11-26
  • 조회수 : 18

첨부파일

￿ ￿ ￿ ￿ ￿ ￿ ￿ ￿ ￿ ￿ ￿ ￿ ￿ ￿ ￿ ￿ ￿
어업인복지재단 재원 확충 주력
기부참여 활성화·정부 예산 출연·법적근거등 마련
제3차 이사회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서·예산안 확정
￿

 

￿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

 

￿
￿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지난 24일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

복지재단은 2011년도 사업 추진목표를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와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재원확충 역량 강화로 정해 재단 예산을 활용한 자체사업계획(2개사업, 사업비 2억원)을 의결·확정했다.

￿

또, 현재 추진 중인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회계연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기부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차원의 예산 출연 및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복지재단의 2011년도 자체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출연금 이자수익 및 기부금 모금 등으로 마련된 총 2억원(2010년 대비 1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해 ‘어업인 질병치료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사업과 ‘어업인 자활교육(예산 5천만원)’을 각각 실시한다.

￿

특히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어업인 질병치료 지원사업’은 현재 복지재단에서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검진 결과, 어업인이 추가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의 지원항목 범위를 초과하는 치료·수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추가 치료 및 수술을 아예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고,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에 복지재단은 현재 실시 중인 ‘어업인 의료지원사업’과 연계해 의료검진 결과 치료 및 수술이 시급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원항목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0만원까지 치료·수술비를 지원한다.

￿

한편 ‘어업인 자활교육사업’은 2010년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보화·녹색성장시대의 경제주체로서 어업인이 갖춰야 할 소양 및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이론교육 및 체험교육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을 보강하여 실시한다.

￿

복지재단 관계자는 “‘어업인 질병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식량안보와 국토방위 등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산업을 굳건히 지켜온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당장 충분하지 못한 재원으로 인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쉬우나, 현재 사회 각계 각층의 기부참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예산 출연과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재원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복지재단의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

 

￿

 

2010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