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금양호 '의로운 희생'도 꼭 기억돼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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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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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금양호 '의로운 희생'도 꼭 기억돼야…
29일 ‘천안함 46용사’의 영결식이 전 국민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천안함 실종 장병 수색에 나섰다 귀항 도중 침몰한 금양호 사망·실종 선원에 대해 의사자에 준한 예우를 하겠다고 뒤늦게 나섰지만 금양호 유가족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금양호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사망 2명, 실종 7명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비롯해 선체 인양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일 이후 정부나 책임 있는 기관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은 적이 없었다.
금양호 사망·실종 선원과 천안함 희생 장병을 동일한 잣대로 예우하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의사자’ 예우는 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측 관계자는 구조작업 중 사고가 아닌 귀항 중 사고여서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망·실종자 가족들을 실망시켰다.
정부는 방침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공사 후 귀가 도중 부상한 경우 업무상 사고(재해)로 인정한다’는 행정법원 판례도 있다. 금양호 사망·희생자들은 수차례 남북교전이 치러진 서해상에서 작전 중 침몰한 천안함 실종 장병을 수색하러 나섰다 참변을 당했다. 이번 사태를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할 때 금양호 선원들은 배를 이끌고 ‘의병활동’을 벌였다고도 볼 수 있다.
국가보훈법 제6조는 ‘국가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하는 경우로 의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동참한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다.
정부는 ‘3류 인생이라고 3류로 가게 만드느냐’는 금양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