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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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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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재단 재원 확충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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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재원 확충을 위해 해양환경 관련 부담금을 재단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10일 설립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계획인 이 재단의 총자산이 수협 자체에서 출연하는 기본재산 17억원, 임직원들이 출연하는 보통재산 6억원 등 23억원에 불과하다. 수협은 오는 2014년까지 재단 재원 500억원을 목표로 올해 중 10억원을 수협이 자체출연하고 공익금융상품 판매로 추가 출연 등 증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자체적인 증대활동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 재원 확충을 위해 바다를 직접 이용하거나 바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해양이용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출연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협은 이에 따라 현행 폐기물 및 기름만 대상이 돼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환경 경영개선부담금 대상을 추가해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지원 재원을 확보토록 해주고 간척·매립에 의한 공유수면 소실에 대한 부담금을 신설해 연간 431억원을 확보하고 FTA 수혜업종이 수출을 할 때 해양이용료로 연간 153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의 직접적 피해 어업인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복지재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재단 지원 근거를 신설해줄 것도 요청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금액의 2% 경우 연간 20억원 출연이 가능하다고 수협은 밝혔다. 수협의 뜻대로 이뤄질 경우, 연간 600억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 등 바다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부처가 많을 뿐 아니라 각 부처도 자기부처 소관 단체나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어업인복지 재단의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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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2월 22일 |
